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란?

KACAP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: (명칭)
본 회는 대한 청소년 정신의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Psychiatry(KAAP) 로 한다.
제 2 조 : (목적)
본 회는 청소년 정신의학회 연구 교육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: (본부, 연구학회)
1) 본부 :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2) 연구학회 : 본회에서는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연구학회를 둘 수 있다. 연구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연구학회 규정에 의거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: (회원의 가입)
본 회의 회원은 신경정신의학에 종사하는 의사 및 신경정신 의학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,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연회비 납부는 조에 따른다.
제 5 조 : (회원의 구분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수련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가. 정회원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, 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,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나. 특별회원은 현재 청소년 정신의학의 인접분야 (행동의학, 심리학, 특수교육, 간호학, 아동학, 사회사업학, 교육학, 아동교육학, 가정학 등)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다. 수련회원은 현재 신경정신의학 분야에서 수련중인 자 및 인접 분야에서 교육, 연구 중인 자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제 6 조 : (회원의 권리)
가.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과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.
나. 본회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다.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본 회의 회원은 매년 본 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, 본 회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할 때는 평의원회의 심사후 다시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3 장 사업

제 7 조
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가. 청소년 정신의학회 연구 발전 및 교육(춘, 추계학술대회, 학술잡지발간)
나.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친목에 관한 사업
다.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활동
라.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 및 협력 사업
마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4 장 임원의 임무 및 임기

제 8 조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수련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이 될 수 있다.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가. 회장 1명 - 임기 2년
나. 차기회장 1명 - 임기 2년
다. 부회장 1명 - 임기 2년
라. 총무부장 1명 - 임기 2년
마. 학술부장 1명 - 임기 2년
바. 평의원 약간명 - 임기 2년
사. 감사 2명 - 임기 2년
제 9 조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제 10 조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.
제 11 조
각부 부장은 약간명(각2명) 부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.
제 12 조
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 및 각부부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.
제 13 조
평의원은 평의원회의를 구성하며 제 7조에 명시된 본회의 사업과 회무에 대해 의결한다.
제 14 조
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5 조
회장, 차기회장, 감사,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, 총무부장, 학술부장 및 각부 부원은 회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16 조
각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제 17 조
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명의 원로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의 및 학술활동

제 18 조
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두고, 모든 회의는 재적정회원 또는 의원(평의원, 특별위원)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.
가. 총회
나. 평의원회
다. 특별위원회
제 19 조
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제 20 조
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추계학술대회시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21 조
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가. 회칙변경
나. 평의원회 의결상항의 인준
다. 임원 선출
라. 재무보고 및 결산
마. 회무감사보고
제 22 조
평의원회는 본 회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임한다.
제 23 조
평의원회는 연 2회 정기평의원회와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평의원회를 개최한다.
제 24 조
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학술활동 및 기타 계획수립
나. 입회비 및 회비의 책정
다. 신입회원 자격심사
라. 고문추대
제 25 조
학술활동은 년 2회 춘계,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, 필요시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며 회보 및 학술지를 발간한다.
제 26 조
본 회는 제 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6 장 재정

제 27 조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가. 입회비
나. 연회비
다. 찬조금
라. 보조금
마. 기타
제 28 조
수련회원은 연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.

제 7 장 부칙

제 29 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 30 조
본 회칙은 1997년도 창립총회로부터 시행한다.